- 제목 한부모자녀 미혼모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5-29
안녕하세요~ 팔복동 주민센터 한부모담당입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미혼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미혼모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만 가능
*지원내용: 의료적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최고 5백만원)
*신청기간: 2014.5.19(월)~6.13(금)
*제출서류: 한부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1부
의사소견서(진단명기재)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아동기준)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심사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