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4-22
전주시 공고 제 2014 -583호
2014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계획 공고
전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
전 주 시 장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4. 4월 ~ 12월
나. 지원대상 : 75명 정도
다.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라.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2. 교부대상자 우선 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 장애인
마.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3.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
품목코드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350천원/인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4 33 06 |
||
음성유동장치 |
12 39 09 |
20천원/인 |
|
음성시계 |
22 27 12 |
20천원/인 |
|
시각신호표시기 |
22 27 03 |
150천원/인 |
|
진동시계 |
22 27 12 |
30천원/인 |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 06 |
200천원/인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5 09 03 |
50천원/인 |
1년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5 0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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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5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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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및 그릇 |
15 09 18 |
||
음식보호대 |
15 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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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훈련기 |
04 48 08 |
1,500천원/인 |
|
헤드폰(청취증폭기) |
22 06 24 |
120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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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22 03 18 |
800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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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30 03 |
800천원/인 |
|
목욕의자 |
09 33 03 |
600천원/인 |
|
녹음 및 재생장치 |
22 18 03 |
500천원/인 |
|
4. 교 부 제 한
가. 2013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나.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다.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 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5. 신청기간 : 2014.04.21(월) ~ 2014.05.12(월)
6. 기타 문의사항
○ 기타사항은 동산동 사회복지 (☏ 279-7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