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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추진기간 : 15.11.2 ~ 15.12.18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붙임 : 추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