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4-13
-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15.04.13 ~ 2015.04.23.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2년 이상)
○교부제한
-2014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