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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3-05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팔복2길 이*현
2. 공고기간 : 2014.3.5~ 2014.3.13.
3.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