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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신고 의무자는 2014년 8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