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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12-2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  조** 등 3명
     2. 공고기간 : 2014.12. 22 ~ 2014. 12. 3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