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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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9세대 12명
2. 직권조치일시 : 2015.04.24.
3. 공고기간 : 2015.04.24. ~ 05.1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