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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농업인이 농지연금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부 (담당자 김상훈 063-270-0520) 첨부파일 : 농지연금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