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0501)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삼천공덕길 ** ** 1세대

2. 공고기간 : 2015. 05. 01 ~ 2015. 05. 1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