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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150129).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원산정안길** 최** 등 5세대
2. 공고기간 : 2015. 1. 29 ~ 2015. 2.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