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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이 달 9월 에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알림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4-09-01

1.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1/2) 납부의 달

        ○ 9월은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930일까지 이다.

        ○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농지”, “임야등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된 재산세액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의 1/2을 부과하게 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7월에 일시에 부과되어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2. 자동차세 연(분)납 신청 접수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을 신청 받는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 받는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에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9월과 12월에 1/2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9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 지방세 조회 납부는 쉽고 빠른 스마트 위택스로 한번에

  ○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가 실시되어 납세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하고 지방세 환급금까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회원으로 가입하고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 공인인증서 설치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 회원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4.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이달에는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공시대상은 2014.1.1.~5.31.기간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정자료로도 사용되며,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9.30.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잠자고 있는 나의 지방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면 본인에게 환급될 지방세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덕진구 환급안내 무료 ARS 080-280-4800)


6.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이 가능합니다.
        
 ○
한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전라북도 토지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색하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하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접속 도정정보 토지종합정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문의전화(덕진구청 세무과)

      - 재 산 세 : 270-6280,6282   - 자동차세 : 270-6293,6489

      - 주택가격 : 270-6287,6285  - 환급문의 : 270-6301,6492

      - 기타문의 : 270-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