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7-31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주시 덕진구 한사월길, 최**
2. 최고공고기간 : 2014. 7. 31 ~ 2014. 8. 14.
3.최고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