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15-07-16
### 2015.7.29.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태료 50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