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01-1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우아9길)외 1세대
2. 공고기간 : 2014. 01. 14. ~ 01. 2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