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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119].jpg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북동-6764(2015.9.0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덕진구 건산2**, **

2. 공고기간 : 2015. 09. 11. ~ 09. 20.(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