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4-16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5.04.13~2015.04.23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등 18품목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년이상)
*교부제한
- 2014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파손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안(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1제품 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