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1-20
사업대상
- 1994년 이전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운동시설 녹지시설 등 여유공간을, 행위허가 받아 주차장을 추가설치한 공동주택 및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단독주택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1대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단독주택: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문의
- 교통정책과 281-2182
- 경제교통과 27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