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제목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1-20

 
사업대상
 - 1994년 이전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운동시설 녹지시설 등 여유공간을, 행위허가 받아 주차장을 추가설치한 공동주택 및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단독주택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1대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단독주택: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문의
 - 교통정책과 281-2182
 - 경제교통과 27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