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2 3분기일제정리관련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10-07
- 첨부파일
2015년 2~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했음을 통지했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 등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진우(덕진구 우아로33, 12동402호) 등 9세대 10명
나. 직권조치 : 2015.09.21(월)
다. 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23(17일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