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5].jpg


 20152~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했음을 통지했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 등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진우(덕진구 우아로33, 12402) 9세대 10

. 직권조치 : 2015.09.21()

. 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23(17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