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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7-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행'15.1.1)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렬 제63조, 제65조>
-법 시행일 개시연도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필요
-영농조합법인 : 법인세 명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제도개선사항이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063-230-3136)에서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