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1-27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거주불명등록민원이 접수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사실과 다른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김**등 2세대
2. 기 간 : 2014. 01. 27. ~ 2014. 02. 07.(7일 이상)
3.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