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4-2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4. 4. 28 ~ 5. 9(7일이상)
2. 공고대상: 첨부
3. 공고내용: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4. 공고장소: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