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안내
- 작성자 인후1동
- 등록일 2015-03-05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15. 3. 1 ~ 3.31
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0. 신청자격 : 인증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0. 첨부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0. 지원기간 : 유기농 5년간(5회), 무농약 3년간(3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