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 벽보 전단지 시민수거보상제 알림
- 작성자 생태도시과
- 등록일 2015-08-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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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덕진구에서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 1. ~ 예산소진 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 덕진구 거주자)
※ 전주시 노인참여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수거대상(현수막 제외)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보상제외 벽보․전단 】▪ 시 지정게시판(행정용 게시대 등) 게시된 광고물▪ 합법적으로 신고된 광고물▪ 주택가 등에 배포된 전단▪ 일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덕진구청 광고물관리팀(4층)
○ 접 수 일 : 매주 목요일(100매 단위로만 접수 받음)
○ 준 비 물 : 보상금지급신청서(별표1번서식),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수거한 광고물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50,000원/주, 200,000원/월) 한도
종 류 | 단 위 | 지 급 액 | 비 고 |
벽 보 | 100매 | 3,000원 | 벽면 등 부착물(A4 이상) |
전 단 | 100매 | 1,000원 | 미부착물 |
※
보상금 지급은 매월 말일경 신청자 통장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광고물관리팀(270-6454, 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