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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생활경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와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한 정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12-15


  1.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 지속

     가. 주유 전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반드시 시동 꺼야

   요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피해가 해마다 발생되는 과정에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
년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 센터에 384건이 접수 되었다, 라고 밝혔지매 따라 경유차 구입시 소비


자 주의가 요구
되어, 게시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 (

계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붙여진 날
, 또한 그 의미로는 해외직구를 잘하는 

방법
, 해외직구 주의사항 등을 말함) 를 전후하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




   소비자들 에게 해외구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의 상담센터로 피해 상담을 신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보도하매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

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붙 임 : 1.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 지속 1.

               2.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