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활경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와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한 정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12-15
1.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 지속
가. 주유 전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반드시 시동 꺼야
요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피해가 해마다 발생되는 과정에
서,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 센터에 384건이 접수 되었다, 라고 밝혔지매 따라 경유차 구입시 소비
자 주의가 요구되어, 게시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 (회
계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붙여진 날, 또한 그 의미로는 해외직구를 잘하는
방법, 해외직구 주의사항 등을 말함) 를 전후하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
서,
소비자들 에게 해외구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의 상담센터로 피해 상담을 신
청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보도하매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
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붙 임 : 1.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 지속 1부.
2.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