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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자 추가지정 및 민간위탁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2015.8.18.)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자가 추가로 지정되어 적용됨으로 안내 하오니 대상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다랑배출 사업장 대상자 (별첨 참고)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하오니, 적법한 민간위탁

시설과 위탁계약을 하여 주시고. 민간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20151020일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자 추가지정 및 수수료외 처리비용 인상(2015. 11월부터)

신고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업소 확인

(관련법 및 조례 참조)

재활용인 경우

(민간위탁시설과 위탁계약)

대상업소 구청 신고

 (구청 자원위생과 폐기물관팀 )

신고증명서 발급

 (구청 자원위생과 폐기물관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양식은

전주시 덕진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민원서식 자료실(전자민원)에 게재

 

201598

 

전 주 시 덕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