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2-11
- 첨부파일
가.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모든 개
나. 등록장소 : 전주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34개소 - “붙임 1”참조)
다.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선택
- 방식별 동물소유자 직접 구입 또는 지참(대행기관 구입)
- 등록수수료 : 체내삽입(1만원), 체외부탁(3천원), 등록인식표(3천원)
라. 과태료 : 미등록 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과태료
- 소유권이전 등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