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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모든 개

. 등록장소 : 전주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34개소 - “붙임 1”참조)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선택

 - 방식별 동물소유자 직접 구입 또는 지참(대행기관 구입)

 - 등록수수료 : 체내삽입(1만원), 체외부탁(3천원), 등록인식표(3천원)

. 과태료 : 미등록 시 1차 경고, 2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과태료

 - 소유권이전 등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