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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4-05-07

납세의무자 : 2013년 귀속 종합 및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신고납부기간 : 2014. 5. 1 ~ 2014. 6. 2

납 부 금 액 : 소득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국세(소득세)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 신고후 
                          위택스(http://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를 통해 지방세 납부
   
  수기 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별지제42) 수기작성 금융기관 납부

  납부장소    1. 금융기관납부 - 전주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2. 신용카드  납부 -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납부가능카드 : 신한(.LG카드포함),삼성,전북비자,현대,롯데, 
                                      외 환
,농협,제주,비씨,씨티,수협,국민,하나,광주(14) 
                       , 신용카드 납부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후 가능
가산세
     
   ▶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가산
  신고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지연일자) 가산

수기납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방소득세 납부서 주소(납세지)에는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 소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하여야함

 기타 문의사항 :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270-6291,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