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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1. 지
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2. 신청자격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등,  사회복지시설
3. 한도금액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4. 이자율 : 연 1.5% 수준

붙임 : 2015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