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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덕진구청 공고 제2015 - 207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농촌 지역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7.

전주시 덕진구청장

 

1. 공모개요

사업대상 : 농촌 지역내 빈집(2)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산지원 : 동당 최대 7,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이하 전월세 임대

    ※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2. 공모신청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및 구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및 구청 건축과에 비치

신청기한 : 2015. 4. 13 ~ 2015. 5. 13

3.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입주대상자별 접근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의지 등 확인) 대상자 신청(구청) 대상자 확정(전라북도) 리모델링 대상 결정 구청장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설계 및 공사계약 공사시행(준공) 및 지원금 집행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입주

 

4. 기타사항

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총 공사비 중 예산지원 부분은 간이 설계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하여 집행하되,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함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대 5년간 주택임대차계약을 함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입주자는 일괄 공모 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물소재지 해당 구청 건축 관련부서

    - 덕진구청 건축과 주거복지팀(270-6394)

 

붙임 1. 신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