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4-07-30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4년 202,91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8) 주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3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