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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5.5.14).jpg.jpg


주민등록법 제8조및 제20조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303-4)4, 4세대

2. 공고기간 : 2015.05.14. ~ 05.2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