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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안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5-06-22

전주시 공고 제2015-106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6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619

                                                    전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8,666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 송천동2, 호성동2가 일원 447,079
2.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5. 열람기간 :2015. 6. 22 ~ 7. 9(공휴일 제외)
6. 열람장소:전주시청 5층 신도시사업과 (063-281-2474, 2297)
7. 관련서류는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경우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서류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