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안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5-06-22
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전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8,666㎡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원 447,079㎡
2.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석의 채취
마. 토지분할
바.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5. 열람기간 :2015. 6. 22 ~ 7. 9(공휴일 제외)
6. 열람장소:전주시청 5층 신도시사업과 (☎063-281-2474, 2297)
7. 관련서류는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경우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서류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