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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덕 외 1명(총 2세대)

  2.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6. 2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