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유O현)
- 작성자 인후1동
- 등록일 2024-06-03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O현(전주시 덕진구 팽나무6길)
나.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18.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