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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O현(전주시 덕진구 팽나무6길) 

  나.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18.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