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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건산로 42)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위하여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진북동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9.(21일간)

3. 행정예고 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