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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금암2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숙

2.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2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