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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안내(상반기)

<신청기간 : 2024. 6. 14. (금) 까지 >




1. 지원대상: 수학여행을 다녀온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단순 현장체험학습은 신청대상 아님**


             (중위소득 63% 이내,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2. 지원금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중 최대 30만원 이내(연1회)



3. 지급제외: 생계급여대상자, (한부모)증명서발급대상자



4. 지급방법: 수학여행 실시 여부 및 금액 확인 후 학교나 개인계좌로 지급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



5. 신청서류: 신청서, 수학여행 참여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학교장 안내문,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