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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덕진구(들사평3길 26-5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명 : 덕진동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9. (21일간)

다. 행정예고 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