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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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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가.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마.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