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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모집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0가구(선착순)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기간: 2024. 6. 28. (금)까지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임대 거주자의 경우 교체동의서 【별지 제1호】 지참

○ 지원내용: 가구당 등기구 3개 정도 교체(거실, 안방, 주방) 

○ 지원범위: 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 

               ※ 자부담금: 지원한도(40만원) 외 초과금

○ 지원방법: 선정완료 후 별도 안내


2025년 취약계층(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