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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공설화장장 사용료 인상 안내>


전주승화원의 화장시설이 2024. 7월에 새롭게 신축되어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6조1항〔별표2〕및 부칙〈개정 2023.7.13 조례 제4041호에 따른 공설화장장사용료로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기준)

관 내

(전주,완주,진안,장수)

도내

도외

적용일

공설

화장장

사용료

(단위 : 원)

15세 이상 (1구)

140,000 

600,000 

1,000,000

2024. 7. 1

15세 미만 (1구)

 70,000

300,000

 500,000

사 산 아 (1구)

 50,000

200,000

 350,000

개장유골 (1구)

 50,000

200,000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