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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설화장장 사용료 인상 안내>
전주승화원의 화장시설이 2024. 7월에 새롭게 신축되어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6조1항〔별표2〕및 부칙〈개정 2023.7.13 조례 제4041호에 따른 공설화장장사용료로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기준)
관 내
(전주,완주,진안,장수)
도내
도외
적용일
공설
화장장
사용료
(단위 : 원)
15세 이상 (1구)
140,000
600,000
1,000,000
2024. 7. 1
15세 미만 (1구)
70,000
300,000
500,000
사 산 아 (1구)
50,000
200,000
350,000
개장유골 (1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