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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21 노상주차장 일부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어 폐지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진북동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21일간) 

  3. 행정예고 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