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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화원의 화장시설이 2024.7월에 새롭게 신축되어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 6조 1항 및 부칙 <개정 2023.7.13 조례 제4041호> 제3조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로 적용됩니다.
첨부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및 관리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