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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신청기간) ’24. 4. 18.() ~ 종료 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업내용) 벽체(천장)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접수서류)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지원제외)

주거급여법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