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등록일 2024-04-26
- 첨부파일
○ (신청기간) ’24. 4. 18.(목) ~ 종료 시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사업내용)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접수서류)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제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