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24-04-24
- 첨부파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 사업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 신청기간 : ~ 5. 17.(금) ※ 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일부선택가능**)
CCTV 최대12개월 이용료지원(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불가) 1년미만이용시 위약금발생, 장비이전시 이전비 이용자가부담
안심장비 현관문이중잠금장치는 건물주동의필요
안심장비 창문잠금장치 물품수령후 본인 직접 설치
안심장비 휴대용비상벨은 물품수령후 본인 휴대
○ 지원대상 : 전주시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동별배정 4가구)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281-5031)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