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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사업기간: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를 통과한 농가(보상결정액 20만원 미만 제외) 

    ※ 보상결정액은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조례」에 따름

    ※ 기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받은 자 제외

 - 지원형태: 피해보상금(예산의 범위 내 보상결정액 계좌이체) 

 - 신청기한: 2024. 5. 10. (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