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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4. 24.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대상 : 실비보상(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사업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제외)

 

붙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