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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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보호법」제15조에 의거 반려동물의 복지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2. 이에,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동물병원 40곳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 1.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가 전주시인 반려견 소유자
○ 지원내용
- 신규등록 : 2만원 지원
- 변경등록(외장형→내장형) :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