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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24-04-18

사업기간 : 2024. 4. 24. 연중 (예산소진시 종료)

참여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기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

보상유형

현수막

벽보

(A4 크기 초과)

전단

(A4 크기 이하)

보상금액

1,000(족자형 500)

5,000(100매당)

2,000(100매당)

 

2023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범실시 결과 사업 참여율(8)이 저조하고,

자원봉사자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실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