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24-04-18
❍ 사업기간 : 2024. 4. 24. ∼ 연중 (예산소진시 종료)
❍ 참여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 명함형 전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기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주)
보상유형 | 현수막 | 벽보 (A4 크기 초과) | 전단 (A4 크기 이하) |
보상금액 | 1,000원(족자형 500원) | 5,000원(100매당) | 2,000원(100매당) |
※ 2023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범실시 결과 사업 참여율(8건)이 저조하고,
자원봉사자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실시 종료